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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22 20:45 수정 : 2007.05.22 23:35

검찰수사 5개업체 병무청선 ‘무사통과’…대책마련 시급

검찰의 병역특례 비리 수사에서 불법 채용이나 부실근무 등 혐의가 드러난 업체들이 해마다 실시되는 병무청의 현장 실태조사를 모두 무사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한겨레>가 최근 수사에서 혐의가 드러난 업체 5곳에 대해 비리가 저질러진 시점인 2004~2006년에 병무청이 내린 행정처분 내역을 분석한 결과, 3곳은 단 한차례도 적발된 적이 없고 2곳은 드러난 혐의와 별개인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형사처벌까지 받을 정도로 심각한 비리가 저질러지고 있는데도, 관리감독을 맡은 병무청은 ‘헛발질’만 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번 수사에서 돈을 받고 병역특례요원을 채용한 뒤 변리사 시험 공부를 하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로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ㅇ사는 이 기간 어떤 행정조처도 받지 않았다. 비슷한 혐의로 회사 간부 2명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ㄱ사와 축구선수를 채용해 업무시간에 운동을 시킨 게임개발업체 ㄷ사도 마찬가지였다. 3곳 모두 부실근무 등으로 병역법 92조를 위반했으나, 병무청 조사를 비켜간 셈이다.

‘가짜 사장’을 내세워 아들을 채용한 ㅇ사의 경우, 병무청은 한차례 경고 조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고 사유가 파견근무자 통보를 미리 하지 않았다는 ‘사소한’ 내용이었다. 댄스그룹 출신 가수를 채용해 홍보활동 등을 시킨 ㅁ사도 한차례 경고를 받았으나, 이번에 적발된 혐의와는 다른 사유였다. 실태조사가 변죽만 울렸음을 보여준다.

200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정보통신업체에서 병역특례요원으로 일했던 ㅂ씨는 “병무청에서 실사를 나와도 세세하게 조사하는 것 같지 않았다”며 “월급을 1년이나 제대로 받지 못해도 병역을 마쳐야 한다는 생각에 할 수 없이 참고 일했는데, 현장 조사를 나온 병무청 직원은 이런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병역특례업체 ㅅ사 대표 ㅂ씨는 “급여대장, 근태기록 등 병무청이 나오면 항상 확인하는 장부가 있다”며 “병무청 공무원의 성향에 따라 조사 수위가 달라지긴 하지만, 장부를 조작하는 등 업체가 맘만 먹으면 (속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 공보실 곽유석 사무관은 “한계를 인정한다”며 “실태조사 인원을 늘리고, 내부고발 시스템을 강화하고, 정보통신분야 병역특례 편입 자격을 엄격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연 이완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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