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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22 21:07 수정 : 2007.05.23 00:24

장관급 인사 아들 등 부실복무자 12명 편입취소

병역특례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검사)는 22일 자신의 병역특례업체에 ‘가짜 사장’을 앉힌 뒤 아들을 채용한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ㅈ학원재단 전 이사장 겸 한 방송사 비상임이사인 박아무개(66)씨(<한겨레> 5월11일치 12면)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박씨의 아들(34)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4촌 이내 혈족 채용 금지’ 규정을 피하려고 지난 2004년 자신이 운영하던 ㅇ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부하 직원에게 넘긴 뒤 아들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해 제대로 근무하지 않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아들은 복무 중인 2005년 9월 박씨가 20년 동안 이사장으로 있던 ㅈ재단에 이사장으로 취임하기도 했다.

박씨는 또 ㅅ고와 서울대 법대 동기인 장관급 인사의 아들(27)을 채용한 뒤 근무시간에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도 받고 있다. 한명관 차장검사는 “박씨는 ‘내가 외국 출장 중일 때 장관급 인사 아들을 채용했기 때문에 친분에 따른 채용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채용된 뒤 장관급 인사가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인사 전화를 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씨 아들과 장관급 인사 아들을 포함한 부실 복무자 12명에 대해 병무청에 특례요원 편입 취소를 통보하기로 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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