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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하 강요’ 검찰 수사관 국가인권위원회, 징계 권고 |
국가인권위회는 22일 “‘검찰 수사관이 고소 취하를 강요하고 성추행을 했다’는 이아무개(51·여)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검찰총장 및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수사관에 대한 징계 조처를, 당시 수사 지휘를 맡았던 정아무개 검사와 조아무개 원주지청장에게는 주의 조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결정문에 나온 이씨의 녹취 내용을 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근무하는 김아무개 수사관은 지난해 1월18일 새벽 술을 마시고 맞고소 사건 관련자인 이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고소장 내지 말고 이것으로 끝내라. 기소 안 한다”며 합의를 강요한 뒤“당신 편에 선 사람이 없다. 검사도 그렇다. 다른 사람이 사건을 맡았으면 (결과가) 뒤집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진정에서 “같은 날 아침 김 수사관이 나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씨가 담당 검사와 지청장을 찾아가 이런 내용을 호소했지만 아무런 조처가 없자 지난 1월 진정을 냈다”고 말했다. 손기호 원주지청장은 “해당 수사관이 이씨의 진정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며 “감찰조사를 통해 인권위 조사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그에 따른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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