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5.22 21:39
수정 : 2007.05.22 21:39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할 듯 “국내산명시 문제없다” 반발
서울시의회가 학교 급식에 수입 농수산물도 허용하는 쪽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석진 서울시교육청 학교체육보건과 장학관은 22일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 급식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의견을 물어와, 학교급식법에 따른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써야 한다고 답했다”며 “이에 따라 현재의 조례에서 ‘국내산’ 농수산물로 명시된 식재료 조항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2005년 3월 제정된 서울 급식조례는 ‘우수 농·수산물’의 정의를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로 한정하고, 이를 학교 급식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행정자치부 장관은 서울과 전북, 경남, 경기, 충북 등 5개 광역 시·도의 급식 조례를 법원에 제소했으며, 이 가운데 전북 급식 조례는 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배 판결이 났지만, 나머지는 2년 가까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빈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대표는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이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을 쓰는 내용으로 급식조례 대체안을 만들어 정부에 문의했는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서울시의회가 서둘러 외국 농수산물도 허용하는 쪽으로 급식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철형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전문위원실 주임은 “행자부 장관이 지금의 급식 조례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까지 한 상태”라며 “따라서 시의원 발의나 시민들의 서명으로 개정해야 하는데 아직 방침이 정해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박창섭 기자
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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