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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22 23:44 수정 : 2007.05.22 23:48

[알권리 막는 정부 태도 사례]
정부 당국자,기자 확인 전화 이리저리 회피

#1 전 엘지전자 직원이 구자홍 엘에스그룹 회장을 고소(모해증거인멸 혐의)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경찰이 구 회장에게 소환장을 보냈다는 보도가 21일 저녁 일부 언론에 나왔다. 그 뒤 경찰서에 확인 작업을 했다. 하지만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 동대문경찰서 서장은 22일 저녁까지 언론 접촉을 피했다. 아예 전화를 받지 않거나, 간혹 받더라도 ‘훈시 중’이라거나 ‘회의 중’이라는 대답만 했다.

#2 ‘포천 주민, 미군부대 홀링워터 이전 반발’(<한겨레> 5월1일치 12면) 기사를 취재하면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의 반론을 듣으려고 4월30일 오전 11시께 사업단 홍보실에 전화를 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직원은 “현재 마땅히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며 “연락처를 남기라”고 말했다.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으나 오후 4시가 넘도록 연락이 오지 않았다. 다시 연락을 했지만, 이번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사업단 쪽은 기사가 나오자, 즉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정정보도)신청을 했다.

정부는 22일 기자실 통폐합과 기자들의 공무원 업무공간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자들은 앞으로 해당 부처 공보관실의 안내나 사전 약속에 의해서만 공무원을 만날 수 있다. 또 전화나 전자우편을 통해 취재할 수 있다.

공무원들이 이날 나온 방안대로 성실하게 취재에 응해준다면 기자들이 사무실을 출입하지 못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취재가 공무원의 일을 방해한다는 말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태도를 보면, 알권리만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참여정부의 언론개혁에 지지 의사를 밝혀온 개혁 성향의 언론단체들이 이번에는 일제히 반대하고 나선 이유도, 이 시스템으로 가면 국민의 알권리가 현저하게 침해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의식과 행동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방안이 언론 접촉만 막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또 일선 기자들은 “이 시스템이 시행되면 마감시간에 쫓겨 담당자의 반론을 듣지 못하는 일이 크게 늘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담당자가 언론 취재를 피하는 방식으로 취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 언론이 마음에 맞지 않는 보도를 하면, 정부는 그동안의 지침에 따라 정정보도 청구나 소송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국정홍보처 등이 나서서 관련 부처에 정정보도 청구 등을 종용하고 있다. 담당자 접촉도 어렵고 사사건건 정정보도를 요구하면, 언론 보도는 자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청와대의 핵심 인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기자실 통폐합 방안에서 청와대 기자실은 제외된 데 대해 “청와대는 (바람직한) 시스템에 가장 근접해 (현 체제를) 존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기자들의 반응은 딴판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응답 전화도 안 온다. 알권리가 상당히 제한돼 있다”고 따졌다. 이 인사는 “개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김기성 노현웅 기자 player1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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