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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23 11:41 수정 : 2007.05.23 11:41

서울 양천경찰서는 23일 인터넷 게임업체 서버를 해킹, 게임 아이템을 빼내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최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2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H인터넷 게임업체 서버에서 빼낸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작년 11월29일 중개사이트를 통해 이모(30)씨에게 500만원을 받고 파는 등 작년 11월 27일부터 10일 동안 아이템 2만 2천여개를 팔아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작년 11월20일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중국산 해킹 프로그램을 2천만원에 구입한 뒤 서버를 해킹해 얻은 아이템을 50% 할인해서 판 것으로 드러났다.

임은진 기자 engin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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