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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23 15:03 수정 : 2007.05.23 15:03

경찰이 울산 중구의 아파트 재개발 지구에서 불법 투기를 일삼은 시행사 관계자들과 세무공무원 등 60명을 적발한 것과 관련해 한 건설회사 임원이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떡값'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3일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울산시 중구 우정ㆍ유곡동 재개발지구(4만8천800평 상당)에 불법 투기를 일삼은 혐의로 시행사 3곳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H사 임원 김모(55)씨의 수첩에 '울산시 ○○과장', '중구 ○○과장' 등의 형태로 지자체 공무원 8명의 직위(과장급)와 함께 선물의 종류, 금액이 연필로 적혀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씨는 재개발 지역의 땅을 지인 명의로 헐값에 사들여 자신의 회사에 비싼 값에 되파는 수법으로 25억1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김씨의 수첩에는 공무원 8명의 직위와 현금 50만원, 50만원 상당의 쇠고기 선물세트, 1인당 100만~400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상품권 액수 등 모두 1천500만원 상당의 금품 내역이 적혀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H사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술값으로 2억9천만원이 결제된 사실도 밝혀냈다.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수첩의 주인인 김씨는 명절 떡값으로 전달하려고 계획만 세웠을 뿐 실제로 주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의심되는 사안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거쳐 수첩에 적힌 해당 공무원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래 기자 yonglae@yna.co.kr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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