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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서 경찰관이 돈받고 마약사범 풀어줘 |
창원지방검찰청은 23일 마약사범을 풀어주고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진주경찰서 소속 A(49) 경사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사는 2004년 2월 경찰서 형사계에 근무하면서 진주시내 자동차정비업소에서 3개월 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명 수배된 B씨를 발견했으나 검거하지 않고 , 그 대가로 B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281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사는 또 2005년 9월 마약 복용 혐의를 받는 C씨를 경찰서에 소환했으나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변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대가로 3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은 "A 경사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만 기자 ymkim@yna.co.kr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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