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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배경에 미술작품 찍혀도 법원 “저작권 침해” 배상판결 |
호텔 라운지는 일반인에게 개방된 장소가 아니므로 호텔 라운지에 설치된 미술작품이 작가의 동의 없이 광고의 배경으로 나왔다면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는 지난 17일 미술작가 박아무개(46)씨가 자신의 작품이 설치된 곳에서 찍은 광고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ㅂ건설과 ㄷ기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ㅂ건설은 2006년 2월 새 아파트 광고를 ㅇ호텔 라운지에서 찍기로 결정하고 임대사용료로 350만원을 낸 뒤 광고를 찍었다. 광고에서 박씨의 작품은 출연자의 배경으로 10초 동안 나왔으나 저작자가 표시돼 있지 않았다. 이에 박씨는 저작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ㅂ건설 등을 상대로 1억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박씨의 작품은 질주하는 말들을 알루미늄 철망으로 형상화환 작품으로, ㅇ호텔이 2천여만원을 주고 사서 호텔 1층 라운지 벽면에 설치해 놓은 것이다.
재판부는 “호텔 라운지는 호텔 내부 공간으로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ㅂ건설 등이 이 호텔 라운지를 촬영 장소로 택한 것이 박씨의 작품을 배경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작품은 배경으로 나올 뿐 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고, 박씨의 항의가 있은 뒤 바로 광고에서 해당 부분을 삭제해 방송했다는 점”들을 참작해 ㅂ건설에 500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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