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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23 21:35 수정 : 2007.05.23 21:35

기획부동산업자로 알려진 김헌재(48) 삼흥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김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기소된 김상현(72) 전 민주당 의원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송영천)는 23일,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88억원을 포탈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3년6월 및 벌금 81억원이 선고된 김씨에게 1심과 똑같이 선고한 뒤 그의 보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횡령액과 세금 탈루액이 크고 이미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법정구속한 이유를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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