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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23 22:01 수정 : 2007.05.23 22:01

경북 경주경찰서는 23일 친구인 교수의 학장추대를 도와 달라며 총학생회장에게 향응과 돈을 제공한 경주 모대학 A(46)교수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교수로부터 청탁과 함께 이를 받은 B(35)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1월 20일 경주시 동천동 모 룸살롱에서 당시 총학생회장이었던 B씨에게 친구인 모 교수가 새학장에 취임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130만원 상당의 향응과 현금 15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대리시험으로 허위 학점을 준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같은 대학 C(50)교수도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C교수는 지난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 조교 등을 시켜 특별전형 학생들의 시험을 대신 치게 한 뒤 학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대학에서 학장자리를 두고 비리가 있다는 첩보가 입수돼 조사를 벌인 결과 학생과 교수간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승형 기자 haru@yna.co.kr (경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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