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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24 21:55 수정 : 2007.05.24 21:55

서울 중랑구 ㅇ초등학교에서 소방교육을 받던 학부모들이 굴절 사다리차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소방대원들이 안전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중랑경찰서는 24일 “소방방재청의 ‘소방장비 조작 및 훈련기준’ 예규는 굴절차 탑승자가 반드시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있으나 사고 현장에서 이를 지키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며 “현장 책임자와 기기를 조작한 대원 등 2~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굴절차의 철끈이 끊어진 원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가 나오면 장비 관리가 소홀했는지를 따져 추가 입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노현웅 기자, 연합뉴스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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