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5.25 11:38
수정 : 2007.05.25 13:40
대학가 서적 복제 단속 강화
섬유업체 근로자수 등 정보 발효 1년내 제공
배기량 기준 새로운 세제 도입 않기로 합의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영화관에서 비디오카메라로 영화 촬영을 시도만 한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또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세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산 섬유의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근로자 수 등 정보를 협정 발효 1년내 제공하고 원산지 검증을 위한 예고없는 사전 현장 실사도 사실상 의무 도입됐다.
아울러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에 대해 발효 3년내에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적용하고 우체국 보험에 대해서는 변액보험, 퇴직연금보험, 손해보험 등 새로운 상품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가 25일 공개한 협정문 및 각종 부속 서류에 따르면 정부는 지적재산권(IPR) 보호를 위해 영화관에서 비디오카메라 등으로 영화 촬영을 시도만 해도 처벌하자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촬영에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촬영을 시도한 행위만 적발되어도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한미 FTA 협정 발효 6개월 이내에 대학가 서적 불법 복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공공 캠페인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온라인을 통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재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지재권을 침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는 영장이 있어야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또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를 간소화할 뿐만 아니라 향후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세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섬유분야에서는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정보 제공 범위에 경영진 명단, 근로자수, 기계대수 및 가동시간, 제품명세 및 생산능력, 납품기업 명단, 미국바이어 연락처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미국 바이어와 직거래하지 않는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설비가동 시간, 납품기업 명단 등은 정보 제출대상에서 배제하고, 최종재 생산기업을 통한 일괄제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섬유 원산지 검증을 위해 수입국이 수출국을 방문해 공동으로 사전예고없이 현장실사를 벌일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과정에서 실사 대상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실사를 못하지만 검증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해 수출 섬유업체 입장에서는 사실상 사전예고 없는 현장실사가 의무사항이 됐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의약품.의료기기 가격산정이나 급여와 관련된 주요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제약사의 로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을 비공개해왔다.
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MRA)의 범위도 시험성적서 수준에서 제품인증서까지 넓혀 상호 교역 확대를 촉진하기로 했다. 통신기기 MRA를 위해 우리 정부는 협정 발효 1년이내에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의 대상에는 협정상 의무 위반뿐 아니라 투자계약 및 투자인가 위반 사항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재도 다수의 투자보장협정에 투자계약과 투자인가 사항이 포함돼 있으며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와 맺은 투자계약은 인천 제2연육교 하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투자 분야에서 미래 기준 최혜국 대우(MFN)의 예외 부문으로 한국은 항공 어업 해운 위성방송 철도를, 미국은 항공 어업 해운 위성방송을 명시했으며 다른 분야에서도 MFN 대우가 배제되는 내용은 특정조치(규제)별로 유보를 명시했다.
정부는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협정 발효 3년내에 이들 기관도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도록 한다는데 합의했다.
우체국 보험과 관련해서는, 변액보험, 퇴직연금보험, 손해보험 등 새로운 상품영역의 진입은 제한하기로 했다.
또 양국은 제한된 주파의 이용과 사업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주파수를 할당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를 위해 경매, 행정유인가격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주파수 할당 방식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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