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패밀리사이트

  • 한겨레21
  • 씨네21
  • 이코노미인사이트
회원가입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7.05.25 14:21 수정 : 2007.05.25 15:37

대한의사협회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김대호 부장검사)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형근 의원을 고소인 등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정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기는 2003년 2월 국정원 도청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뒤 4년여 만이다.

정 의원은 의협 로비 사건과 관련해 한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안과 관련해 이달 18일 검찰의 출석요구를 받고 이날 오후 2시10분께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정 의원을 상대로 언론사를 고소한 배경 외에도 의사협회로부터 후원금 800만원을 받게 된 경위 등을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연말정산 대체 법안 등 의료계 관련 법안 심사를 담당한 보건복지위에 소속돼 있으면서 의사협회 등으로부터 후원금 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정 의원은 이날 검찰 출석 직전 기자실에 들러 "(불구속 기소된) 김병호ㆍ고경화 의원측이 의사 협회 관계자로부터 현금 1천만원을 받은 데 반해 나는 의협에서 600만원을 계좌로, 치의협에서 200만원을 의사 개인들 명의로 100만원씩 나눠받은 뒤 후원금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좌관이 이달 20일께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돈이 단체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며칠 뒤 바로 반환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치자금법 18조는 후원인으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이 법률에 위반되는 청탁 또는 불법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원인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측은 "검찰이 고경화 의원 등을 뇌물수수ㆍ정자법으로 기소한 것은 후원금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해 공적으로 사용하는 메커니즘을 무시한 무리한 수사이며 한나라당 탄압ㆍ표적 수사"라고 비난했다.

그는 작년 12월 서울 모 호텔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법안 대체 입법과 관련해 의협ㆍ치의협ㆍ한의사협회장을 만난 데 대해 "보좌관, 비서관과 같이 공개적으로 10분 정도 만나 현안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눴을 뿐 후원금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며 의협 등의 로비 의혹을 부인했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