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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25 14:21 수정 : 2007.05.25 15:11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 25일 오후 대한의사협회의 정치권 로비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고소 사건의 고소인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십 건의 고소ㆍ고발 사건에 휘말려 검찰로부터 수십 차례 출석 통보를 받고도 뚝심있게 거절한 전력이 있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25일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의 출석통보서를 받은 지 1주일 만이다.

비록 대한의사협회 정치권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고소 사건의 `고소인 신분'이긴 하지만 검찰로선 그야말로 `모시기 힘든' 정치인을 불러들인 셈이다.

정 의원과 검찰의 악연은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 의원이 1997년 10월 "김대중 총재가 밀입북한 오익제 전 천도교 교령을 1989∼1994년 여러 차례 만났고, 오씨의 돈이 국민회의로 흘러갔다"고 말하면서 불거진 명예훼손 사건이 발단이 됐다.

검찰은 당시 정 의원에게 무려 10여 차례 소환장을 보내고 한때 강제구인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정의원은 서면진술서만 내고 끝내 출두하지 않았다.

결국 정 의원은 2년이 지나서야 기소유예 처분됐다.

소환을 놓고 검찰과 정 의원 사이 가장 가파르게 대치한 것은 2000년 2월.


당시 정 의원은 서경원 전의원 밀입북 수사 당시 고문 관련 발언, 한나라당 부산 집회에서의 `빨치산 수법' 및 `김대중 대통령 1만달러 수수' 발언, 언론대책 문건사건 관련 발언 등에 따른 명예훼손 사건으로 고소 당한 상태였다.

검찰은 국회 회기가 끝난 2000년 2월11일 정 의원 체포에 나섰으나 정 의원은 집앞에 기다리던 수사관들을 만난뒤 "옷을 갈아 입고 오겠다"며 집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는 바람에 끝내 체포작전은 무산됐다.

한나라당의 임시국회 소집 시도 및 검찰 비난 성명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다음날 12일 오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재검거에 나섰으나 때마침 열린 방탄 국회로 정 의원 체포에 성공하지 못했다.

정 의원은 일련의 소동 끝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묵비권으로 일관해 정작 수사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정 의원은 2003년초에도 국정원 도청 문건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1개월 넘게 소환 시기를 놓고 줄다리기 하다가 검찰조사를 받았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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