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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 25일 오후 대한의사협회의 정치권 로비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고소 사건의 고소인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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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 의원은 서경원 전의원 밀입북 수사 당시 고문 관련 발언, 한나라당 부산 집회에서의 `빨치산 수법' 및 `김대중 대통령 1만달러 수수' 발언, 언론대책 문건사건 관련 발언 등에 따른 명예훼손 사건으로 고소 당한 상태였다. 검찰은 국회 회기가 끝난 2000년 2월11일 정 의원 체포에 나섰으나 정 의원은 집앞에 기다리던 수사관들을 만난뒤 "옷을 갈아 입고 오겠다"며 집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는 바람에 끝내 체포작전은 무산됐다. 한나라당의 임시국회 소집 시도 및 검찰 비난 성명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다음날 12일 오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재검거에 나섰으나 때마침 열린 방탄 국회로 정 의원 체포에 성공하지 못했다. 정 의원은 일련의 소동 끝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묵비권으로 일관해 정작 수사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정 의원은 2003년초에도 국정원 도청 문건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1개월 넘게 소환 시기를 놓고 줄다리기 하다가 검찰조사를 받았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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