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회사 제이유 그룹의 불법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5일 이 회사 주수도 회장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이부영 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2006년 3월 제이유 그룹 비리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이래 전ㆍ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이 전 의장이 처음이다.
이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04∼2005년 수차례에 걸쳐 주 회장과 제이유 그룹으로 하여금 자신이 회장을 맡았던 장준하 기념사업회에 수억원을 기부하게 하고 각종 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받은 뒤 차명계좌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개인적으로 2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열린우리당 의장을 지냈던 이 전 의원은 2005년 당 의장직을 사퇴했으며 올해 4월 "정계를 떠나 시민사회운동에 전념하겠다"며 탈당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단체 후원금의 경우 의장이었을 때와 그 이후에 나눠 받았고, 청탁을 대가로 한 정치자금 등은 대부분 의장직을 그만둔 뒤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또 단체 명의로 후원금을 받은 것이 개인적 이득이 아닌데다 기업의 기부행위를 위축시킬 수도 있어 혐의에 포함시킬 것인지 고민했지만 대법원 판례가 직무 연관성과 대가성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고 이번 사건이 청탁과 금품 기부행위가 결부돼 있다고 판단돼 영장 혐의사실에 포함했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제이유로부터 부탁을 받아 실제로 관련 국가기관이나 정ㆍ관계 인사에게 방문판매법 관련 입법 청탁이나 서해유전 개발 등 각종 사업이나 주 회장의 사면ㆍ복권 등과 관련해 로비를 했는지, 또 그가 받은 자금 중 일부가 정ㆍ관계로 흘러들어갔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최근 연합뉴스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제이유는 장준하 기념사업회의 광복 60주년 사업이었던 `청년 장준하' 공연을 협찬한 10여개 기업 중 한 곳이었고 협찬이 공연 지원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었을 것이라는 것은 억측"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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