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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25 16:46 수정 : 2007.05.25 16:46

"불법개조 바이크 탔으나 개조 의뢰한 적 없다"

영화배우 최민수가 최근 불거진 오토바이 불법개조 혐의와 관련,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민수는 25일 서울 논현동 영동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언론보도로 인해 명예가 실추됨은 물론 향후 연예활동에 지대한 타격을 입은 것에 대응하고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유포시킨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법에 저촉되는 바이크를 운행했다는 것은 인정하며 이 점에 대해서는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 "다만 불법개조를 직접 의뢰한 사실도 없고, 불법개조를 대가로 1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 또한 전혀 없다"고 말했다.

불법개조한 오토바이를 탔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번 사건의 주도자였던 것처럼 알려진 것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것.

노란색 두건과 선글라스 등 오토바이를 탈 때의 복장으로 나타난 그는 "다음주 내로 관련자들에 대해 서울지방검찰청에 명예훼손죄, 피의사실 공표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변대중 변호사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해 명예를 실추시켰고, 최민수 씨가 조사받기 전에 이미 최민수 씨를 입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면서 고소 대상이 경찰 관계자임을 시사했다.

이에 최민수는 "경찰을 상대로 고소한다는 것을 두고 주변에서 걱정하는 분도 많지만 내 인생에서 그냥 간과해서 갈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바이크에 후진 기어가 없듯이 이번 사건도 끝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과태료 처분이면 될 문제를 중대한 범법자처럼 만든 이면에는 이권과 관련된 세력이 있는 것 같다"며 "바이크 시장을 잠식하기 위해서 최민수가 얼마나 좋은 먹잇감이냐"라고 반문했다. 이 사건을 이슈로 만들기 위해 오토바이 업계 관계자와 경찰이 자신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짙다는 주장이다.

끝으로 그는 "안장만 바꿔도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중형 바이크를 타는 모든 라이더들은 현행법의 조건으로 보자면 100% 불법개조한 셈"이라며 "법이 보완, 수정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최민수는 지난달 26일 무허가 제조업자에게 의뢰해 제작된 해외 유명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강종훈 기자 doubl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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