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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25 18:20 수정 : 2007.05.25 18:24

이천 특전사 이전 반대 시위를 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살아 있는 돼지에 줄을 묶어 잡아 당겨서 찢어 죽이는 잔학한 행위를 중인 환시리에 저질렀단다. 뭣들 하는 짓인지를 모르겠다.

외국 얘기를 또 해서 안됐지만, 만약 미국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면 전원 10년 이상의 실형을 받았을 것이다. 거기에, 자의에 관계없이 이런 참혹한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정신적 치료 배상 및 공공 장소에서의 붑법 행위 등에 대한 벌금 및 배상만으로도 파산은 불 보듯 뻔한 일일 것이고, 행위를 제지하지 못한 경찰이나 책임자 또한 여론의 질타를 받아서 자리를 보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굳이 외국의 예를 자꾸 드는 이유는 동물 학대의 사각 지대에 우리나라가 아직도 놓여 있기 때문이다. 물론,가까운 중국도 그렇고 아직도 많은 나라들이 동물 학대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유독 우리나라만 가지고 그러느냐는 인식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왜 외국이 동물 학대에 무거운 처벌을 가하고 있고, 의미를 두고 있는 가를 생각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살아있는 생명에 가하는 불필요한 학대는 결코 인간에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에서 인지하였기 때문이다.

새끼 고양이를 고층 아파트에서 주차장 아스팔트 바닥으로 내던져 죽여도 벌금 15만원 물고 마는 현실에서, 인명경시 현상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더구나 정신이 온전치 않은 배우자를 상습 폭행했고 끔찍히 아끼는 고양이의 새끼를 그 높은 고층에서 주차장 아스팔트에 내 던져 죽였을 때, 외국의 경우라면 뒤따라 어미 고양이를 안고 뛰어 내린 부인의 죽음에까지 책임을 물어 평생 햇빛 구경을 다시 못했을 중벌을 받았을 것이다.

불과 얼마 전 장수동 개 생지옥 사건이 있었다. 현재 개고기 먹고 계시는 분들중 많은 분들이 구태여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는데는 찬성하지 않을 걸로 생각한다. 필요하지도 않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하거나 마구 죽여도 적은 벌금만 물면 되는 현행법이 이런 잔인한 행위를 유발하도록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죄없는 동물을 죽이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백주 대낮에 군중이 모인 장소에서 울부짖는 산 짐승을 산채로 찢어 죽였다니 정말 할 말을 잃고 만다.

동물을 사람보다 아끼자거나 인간과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살아 있는 생명을 그리 경시하며 잔인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행동이 결국은 인성 말살을 가져오고 인명 경시까지 하게 된다는 예는 이미 밝혀져 있다.


외국에서는 연쇄살인마가 곤충이나 짐승들, 즉 살아있는 생명들에 대한 잔학 행위를 벌이는 예가 이미 보고된 바다. 특히 어린아이가 이번 같은 잔학 행위를 목격했을 때, 마음에 새겨진 충격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

이 번 일을 벌린 당사자들의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

그리고,불필요한 동물 학대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사람에게 경종을 울리고 이번 같이 잔인한 행동의 재발을 막기 위해 최소 3년 이하 5000만원 이하 정도의 법령을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법 제정 이전에 잔학한 행위를 스스로 규제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하겠지만 말이다. 정력에 좋다면 왼갖 동물을 탕끓여 먹는 세상에 씨도 안들어갈 헛소리만 늘어 놓은지 모르겠다.

아, 정말 소름끼치는 세상이다.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가, 기자가 참여한 <블로그>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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