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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26 23:47 수정 : 2007.05.26 23:47

잇단 질식사 사건으로 생산.판매가 중지됐다가 조건부로 판매가 허용된 컵 젤리를 먹던 어린이가 기도가 막혀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났다.

26일 A(7)군의 부모와 K대 안산병원 등에 따르면 A군은 25일 오전 10시께 안산시 고잔동 집에서 이웃 친구들이 사온 컵 젤리를 함께 먹다 기도가 막혀 의식을 잃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A군의 어머니(41)는 "방에서 젤리를 먹으며 놀던 아이가 갑자기 `컥'하며 마루로 나왔는데 얼굴이 새파랗게 변해 마비된 것처럼 보였다"며 "등을 두드려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A군의 아버지(47)는 "`한꺼번에 먹지 말고 씹어 드세요'라는 안내문이 있었지만 내용물 색깔과 글씨 색이 비슷하고 글씨가 너무 작아 잘 보이지도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004년 잇단 질식사 사건으로 직경 4.5㎝ 이하 원형.원추형.타원형의 모든 미니컵 젤리류 식품에 대해 잠정 생산.판매금지조치를 내렸다가 2005년 질김성과 깨짐성이 7뉴튼(일반적으로 판매되는 묵보다 깨짐성과 질김성이 약한 정도) 이하인 제품에 한해 금지조치를 해제했었다.

한미희 기자 eoyyie@yna.co.kr (안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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