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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27 09:26 수정 : 2007.05.27 09:26

정통부 "포털, 안이한 상황인식 유감"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가 최근 법원이 내린 포털의 명예훼손 판결과 관련해 "포털은 명백히 정보전달자에 불과하다"며 항소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김지연 인기협 정책실장은 25일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구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포털 등은 다음주 판결문을 전달받은 뒤 공식입장을 내놓을 방침이다.

김 실장은 "사이버 명예훼손은 글 게시자와 피해자인 당사자 간의 문제"라며 "포털의 법적 책임은 정보통신망법 44조에 따라 피해자가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면 응해주는 정도로 제한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포털에 삭제 이상의 책임을 묻게 되면 댓글 서비스 등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며 항소 방침을 명확히 했다.

그는 또 정통부의 종합 대책 방침과 관련, "정통부가 포털을 정보전달사업자로 보는 수준에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정도라면 수긍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포털이 사회적 요구에 맞게 기존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보통신부 미래정보전략본부 김종호 인터넷정책팀장은 "포털이 최근 불거진 일련의 문제에 대해 상황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은 실망스럽다"며 "정보전달자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책임을 빠져나가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정통부는 향후 음란물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서도 포털의 모니터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세영 기자 thedopest@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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