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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27 23:51 수정 : 2007.05.27 23:51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윤진원)는 기름값을 짬짜미(담합)해 올린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에스케이㈜, 지에스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3개 정유사를 벌금 1억5천만∼1억원에 지난 17일 약식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 휘발유·등유·경유 값을 짬짜미해 올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526억원을 부과한 뒤 고발한 에스케이㈜, 지에스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4개 정유사에 대해 경유값을 짬짜미해 올린 혐의로 3개 정유사를 기소하고 에쓰-오일㈜은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휘발유와 등유 값을 짬짜미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모자라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정유사 4곳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한편, 민주노총 전국운수산업노조 화물연대와 전국건설노조 조합원 526명은 지난 22일 “유가 담합으로 소비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4개 정유사를 상대로 1명당 50만원씩 모두 2억6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한겨레> 23일치 12면)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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