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관계자는 "체납자를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이 차의 경우는 거리를 불법질주하는 흉기나 다름 없다"며 "주로 울산 동구와 김해, 부산을 오가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운행자와 차를 적발하지 못해 고민"이라고 말했다. 서진발 기자 sjb@yna.co.kr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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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거XXXX 트라제XG’ 과태료미납 137건 압류 |
자동차 1대가 각종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137건이나 압류된 채 유유히 도로를 달리고 있다.
울산시가 상습 고질 체납자를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고 징수활동의 하나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추적하다 보니 김모씨 소유의 17거XXXX 트라제XG가 2003년 3월부터 최근까지 주로 영남지역 경찰서와 행정기관, 세무서 등으로부터 무려 137건이나 압류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과태료 미납만으로는 경찰이 형사피의자 처럼 수배할 수 없어 미납금과 압류건수만 쌓여가고 있을뿐, 행정기관의 번호판 영치반에도 단속되지 않아 책임보험마저 가입하지 않은 채 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 차는 과속과 신호위반 등 경찰의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도로교통법 위반)돼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않아 압류된 것이 100여건이고 주정차위반과 세금체납, 버스전용차로 위반, 검사지연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행정기관이나 세무서 등이 압류한 것이 30여건이다.
건당 과태료를 평균 5만원으로만 계산해도 685만원이 미납돼 있는 것이다.
경찰은 울산동부경찰서와 부산진경찰서, 김해경찰서 등 3곳이 집중적으로 압류했다.
행정기관으로는 부산 동구와 중구, 수영구, 사하구, 대구 달서구 등이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납으로 모두 16건을 압류했고 부산시가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미납으로 4건을 압류했으며, 부산진구와 김해시가 지방세 체납, 울산 동구가 검사지연 과태료 미납, 김해세무서가 종합취득세 체납, 대구시설관리공단이 주차요금 체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책임보험료 체납 등의 이유로 각각 압류했다.
이 차는 2003년 초 차주 김씨의 동업자가 가져갔으나 현재는 실제 운행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로, 경찰에 수배되지 않아 행정기관의 체납차량 단속에 적발돼 강제 견인돼야 운행이 중단될 것으로 보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폐차할 때 미납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현재로선 무단폐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울산시 관계자는 "체납자를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이 차의 경우는 거리를 불법질주하는 흉기나 다름 없다"며 "주로 울산 동구와 김해, 부산을 오가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운행자와 차를 적발하지 못해 고민"이라고 말했다. 서진발 기자 sjb@yna.co.kr (울산=연합뉴스)
울산시 관계자는 "체납자를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이 차의 경우는 거리를 불법질주하는 흉기나 다름 없다"며 "주로 울산 동구와 김해, 부산을 오가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운행자와 차를 적발하지 못해 고민"이라고 말했다. 서진발 기자 sjb@yna.co.kr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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