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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28 11:34 수정 : 2007.05.28 11:34

강재섭 대구사무실 사무국장도 영장

`과태료 대납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송진섭)는 과태료를 대신 낸 윤진 대구 서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윤 구청장으로부터 대납금을 받아 금융기관에 직접 낸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대구사무실 노모 사무국장과 선거법위반 과태료를 대납받은 유권자 12명 가운데 대납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된 김모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구청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9일 오전 10시30분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윤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K 전 대구시의원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은 유권자들에게 부과된 과태료 3천540만원을 노 사무국장에게 전달, 대신 납부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단체장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의혹이 제기됐던 한나라당 강 대표의 직.간접 개입 사실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원칙에 따라 의혹이 제기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했다"면서 "과태료를 대신 내거나 대납받은 행위의 경우 금액이 크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류성무 기자 tjdan@yna.co.kr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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