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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25 18:18 수정 : 2005.03.25 18:18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이 지난해 12월9일 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간첩 암약' 논란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김경호 기자

열린우리당 김맹곤(60·김해갑), 이철우(45·포천연천)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전체 의석 293석 가운데 146석(49.8%)을 보유하게 돼 원내 과반 의석이 무너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5일 자신의 지역구에서 개업하는 식당에 화분을 돌리고, 선관위 직원에게 폭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맹곤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또 선거 유세에서 “상대 후보가 20~30대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가도 된다고 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이철우 의원의 상고심에서도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오는 4월30일로 예정된 재·보궐 선거는 지금까지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락(성남 중원)·오시덕(충남 공주연기)·복기왕(충남 아산)·이덕모(경북 영천) 의원의 지역구를 포함해 모두 6곳에서 치러질 전망이다. 현행법상 재·보궐 선거는 해당 지역구 의원이 의원직을 잃은 지 30일이 지나야 재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해갑 김맹곤 의원이 21일 오전 창원지법에서 열리는 6차 심리공판을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한편, 현역 의원들 가운데 현재까지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의원은 열린우리당 5명(강성종·김기석·오영식·신계륜·이호웅)이며, 한나라당 3명(박혁규·박창달·김태환), 민주노동당 1명(조승수), 민주당 1명(김홍일), 자민련 1명(이인제) 등이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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