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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28 19:33 수정 : 2007.05.28 19:33

서울동부지검 병역비리 수사
특례정원 거래업체 압수수색

병역특례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28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ㅈ학원재단 전 이사장 겸 한 방송사 비상임이사인 박아무개(66)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업체가 병역특례 요원만을 위해 최근 수년 동안 유지됐다고 밝혔다. 한명관 차장검사는 “박씨가 운영한 ㅇ사는 병력특례 요원을 받기 위해 수익성도 없는 상태에서 업체가 유지돼 왔다”며 “같은 사무실에 동일한 업종의 2개 회사를 차린 뒤 실제 사업은 병역특례업체가 아닌 곳에서 해, ㅇ사는 병력특례 요원을 위한 회사에 불과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ㅇ사의 대표이사직을 “부하 직원에게 완전히 물려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박씨가 형식적으로 대표이사직을 물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업체는 박씨와 장관급 인사 ㄱ씨의 아들, 현재 이사를 맡고 있는 ㅈ씨의 아들 등 4명을 병역특례로 채용했다. 검찰은 또 일부 병역특례 업체가 특례 정원(TO)을 수천만원대에 거래해 온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특례 정원을 거래하면서 수천만원대 이상의 금품이 업체 사이에 오간 정황이 드러나 지난 주말 업체들을 압수수색했다”며 “확보된 자료를 통해 금품거래 비리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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