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5.28 22:31
수정 : 2007.05.28 22:31
“형사과 출입 원칙적 보장”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28일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 중 하나인 일선 경찰서 기자실 전면 폐쇄 방침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자실이 폐지되더라도 기자들의 경찰서 출입은 자유롭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문화관광위에 출석해 현안 보고를 통해 “본래 경찰서 기자실 폐쇄를 (다른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했으나, (경찰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 다시 한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서 형사과에 기자들이 출입하는 건 인권 보호 차원이 아니냐는 심재철 의원의 질의에 대해 “경찰은 출입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청·서울지방경찰청 기자실의 통합 운영, 서울중앙지검·대검찰청의 기자실 통합 방침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확정된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은 서울의 주요 경찰서 8곳에서 운영 중인 기자실을 모두 폐쇄하고 경찰청·서울지방경찰청 기자실을 통합하며, 기자들의 경찰서 출입은 민원실을 통해서만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서 형사과 등에 기자들의 접근이 제한될 경우, 각종 인권 침해 사례를 언론이 제대로 견제·감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