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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28 23:28 수정 : 2007.05.28 23:28

병역특례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28일 ‘가짜 사장’을 내세워 자신의 아들을 업체에 부정 편입시킨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ㅈ학원재단 전 이사장 겸 한 방송사 비상임이사인 박아무개(66)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1992년부터 운영해 오던 ㅇ업체 대표 명의를 2004년 2월 부하직원 이아무개(42)씨에게 넘긴 뒤, 같은 해 7월 자신의 둘째아들(34)을 이 회사에 채용하고 부실 근무를 하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2004년 2월 현직 장관급 인사 ㄱ씨의 아들(27)을 이 회사로 전직하게 한 뒤 영어공부 등을 하도록 편의를 봐주는 등 지인 2명의 아들을 채용해 제대로 근무시키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명관 동부지검 차장검사는 “박씨가 운영한 ㅇ사는 병역특례 요원을 받기 위해 2001년부터 수익성도 없는 상태에서 업체가 유지돼 왔다”며 “같은 사무실에 동일한 업종의 2개 회사를 차린 뒤 실제 사업은 병역특례 업체가 아닌 곳에서 수행해, ㅇ사는 병역특례 요원을 위한 회사에 불과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이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정상적으로 회사를 넘긴 것이며 아들이 직접 회사를 알아본 것일 뿐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병역특례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특례업체 대표나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네번째로, 구속자는 박씨를 포함해 모두 6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검찰은 일부 병역특례 업체가 특례 정원(TO)을 수천만원대에 거래해 온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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