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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29 08:34 수정 : 2007.05.29 08:34

울산 중부경찰서는 29일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차에 태워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A(3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해 10월 28일 오전 4시 30분께 울산시 남구 삼산동의 모 나이트클럽 앞에서 만취해 비틀거리고 있던 B씨(29.여)를 "모텔까지 태워다주겠다"고 속여 차에 태운 뒤 남구 여천동 위생처리장 부근으로 끌고 가 차 안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승용차 안에서 운전자가 자고 있는 사이 몰래 지갑과 휴대전화 등을 훔쳐 구속된 A씨에게 강간 전과가 있어 타액을 채취, 국과수에 유전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성폭행 현장에서 채취한 범인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난 3월 말 집행유예로 풀려난 A씨를 1개월 여 간의 추적 끝에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용래 기자 yonglae@yna.co.kr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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