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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29 09:06 수정 : 2007.05.29 09:06

서울 서초경찰서는 29일 자신의 계좌에 잔고가 부족해 돈을 뽑을 수 없자 홧김에 현금인출기에 불을 지른 혐의(건조물 방화)로 최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1일 오전 1시께 서울 서초구 양재동 모 은행 24시간 현금인출코너에서 택시비를 인출하려다 잔액이 부족해 현금을 뽑을 수 없게 되자 명세표 5~6장을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뒤 현금인출기 4대와 에어컨 등을 태워 1억2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경찰에서 "중학교 동창들과 술을 마신 뒤 택시비를 인출하려고 했는데 계속 잔액이 없다는 메시지가 나와 갑자기 화가 치밀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러나 은행 폐쇄회로(CC) TV에 최씨가 현금인출기를 잡고 흔드는 장면 등이 찍혀 있어 현금을 빼내려는 의도로 불을 지른 것이 아닌지 조사 중이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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