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7.05.29 13:42 수정 : 2007.05.29 13:42

삼성그룹은 29일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난 데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는 재판 당사자인 허태학 삼성석유화학 사장과 박노빈 삼성에버랜드 사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은 "이번 사건은 허 사장과 박 사장, 두 분의 배임에 관한 재판이기 때문에 대법원 상고 여부는 두 분이 변호인단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의 법정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이날 오후 이번 재판과 관련한 삼성측의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어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이 자리에서 상고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현경숙 기자 ksh@yna.co.kr (서울=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