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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29 16:26 수정 : 2007.05.29 16:26

대전지검 시신 없이 살인혐의 기소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인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까?

대전지검은 지난달 대전에서 발생한 40대 주부 실종사건과 관련, 이 주부의 남편 A(61)씨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 B(46)씨를 살해한 뒤 이튿날 오후부터 그 다음날 새벽 사이 아내의 시신을 훼손한 뒤 내다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더욱이 경찰과 검찰은 사건발생 한달여가 지나도록 B씨의 시신을 찾아내지 못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유지에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다.

일단 A씨 집 욕실 창문에서 발견된 피부조직과 욕조 바닥에서 발견된 뼛조각이 B씨의 것으로 확인됐고 욕조에 그라인더 자국 등이 남아있는 점 등으로 미뤄 B씨가 살해됐으며 그 시신이 훼손됐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B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시 11분께 귀가하는 모습이 아파트 폐쇄회로(CC)TV에 찍힌 이후 실종된 상태이다.

이후 A씨는 아내보다 1시간 가량 늦게 집에 들어온 뒤 이틀 뒤 오전 5시 12분께 쓰레기봉투 6개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 CCTV에 잡혔다.

한편 지난 1월 대전지법 제4형사부는 동거녀의 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시신 확인 없이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살인 부분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90%의 확신과 개연성이 있다 하더라도 10%의 의심이 남아있다면 증거법상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31일로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와 이웃들의 진술로 미뤄 A씨가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공소유지에 자신감을 보였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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