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정 강요…토지 반납하거나 손해 배상
정수장학회 특정집단·개인 운영 시정을”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1962년 부일장학회 헌납사건은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승인에 따라 강제 헌납된 것이 맞다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국가는 수사권이 없는 중정의 강요에 의해 발생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부일장학회의 재산권 및 고(故)김지태의 재산권을 침해한 점을 사과하고 재산을 반환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화해를 위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김지태씨가 헌납한 토지는 부일장학회에 반환하고, 반환이 어려울 경우 손해를 배상하라"며 "부일장학회가 이미 해체됐기 때문에 공익목적의 재단법인을설립해 그 재단에 재산을 돌려주는게 좋겠다"고 밝혔다.
또 "헌납한 주식도 돌려줘야 하는데 정수장학회가 이 주식을 국가에 반환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김지태씨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국가는 정수장학회가 특정집단이나 개인에 의해 운영되고 언론사 주식을 정수재단의 경비조달 수단으로 활용해온 상황을 시정하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일장학회는 박정희 정권에 의해 ‘강탈’된 뒤 ‘5.16 장학회’로, 또다시 ‘정수장학회’로 이름이 바뀌어 운영되었다. 박 정권은 김지태 씨로부터 강탈한 부일장학회를 토대로 를 설립했으며 이 5.16 장학회가 정수장학회로 이어졌다. 정수장학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자와 박 전 대통령의 부인인 육영수 씨의 ‘수’를 붙여 만들어진 이름이다. 정수장학회의 이사장을 지내온 박근혜 전 대표는 그동안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는 기증을 받은 것으로 강탈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정수장학회는 현재 서울문화방송사의 주식 30%와 부산일보사의 주식 100%, 경향신문의 정동사옥 땅 700평 등을 소유하고 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연합뉴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