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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29 18:48 수정 : 2007.05.30 08:38

에어택시

건교부, 면허체계로 바꾸기로…20인승 미만도 가능
항공기 ‘온실가스 다량 배출’ 비판 피하기 어려울 듯

4~6인승 초소형 여객기인 이른바 ‘에어택시’를 비롯해, 그동안 불가능했던 20인승 미만 여객기가 국내에도 등장할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29일 현재 정기·부정기 면허로 구분돼 온 국내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를 항공기 규모와 운항형태 등이 반영된 국내·국제선 면허체계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영일 건교부 물류혁신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행 면허체계는 사업여건과 안전기준 등이 대형 항공사에 맞춰져 있어, 소형 항공사들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현재는 20인승 이상 항공기만 여객 수송이 가능하지만, 제도를 바꿔주면 20인승 미만인 소형 항공기의 정기운송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석주 건교부 항공정책팀 사무관은 브리핑 뒤 보충설명에서 “미국 등에서 활발히 영업 중인 4~6인승 소형 여객기인 ‘에어택시’의 등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건교부가 이처럼 항공운송사업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나선 데는 현재 이용율 저조로 골칫덩이가 된 지방공항들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하지만 항공기는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교통수단이어서, 정부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교통정책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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