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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29 20:43 수정 : 2007.05.30 11:03

현대차·SK·효성 등 유죄 판결에 바짝 긴장

삼성그룹의 편법 경영권 승계 논란을 불러온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의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2세 또는 3세로 경영권 승계 작업을 진행 중인 다른 재벌그룹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비상장기업의 주식, 또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헐값에 2·3세에게 배정해 경영권을 넘기는 방식은 통하지 않게 됐다. 설사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절차라도, 소액주주 대표소송과 같은 사회적 압력이 앞으로 더 거세질 전망이다.

또 다른 편법 경영권 승계 방식인 총수 가족 지배회사에 ‘사업 몰아주기’도 여러 감시망에 걸린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의 계열사들은 총수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50% 이상인 회사와 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를 해야 한다.

4대 그룹에서 현재 경영권 승계를 가장 큰 ‘진행형 숙제’로 안고 있는 곳은 현대·기아차그룹이다. 삼성과 형태는 다르지만, 현대·기아차그룹도 정몽구 회장의 외아들 정의선 기아차 사장의 지분을 늘리려고 글로비스 등 비상장 계열사를 자금조달 창구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검찰의 비자금 수사와 법원의 유죄 판결로 이런 승계구도에 제동이 걸려 대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에스케이그룹도 최태원 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됐다고 보기 힘들다. 최 회장은 경영권 강화를 위해 비상장사인 워커힐호텔과 상장사인 에스케이㈜ 주식을 맞바꾸는 식으로 편법을 쓰다, 지난 2003년 법적 처벌을 받았다. 당시 최 회장은 비상장회사인 워커힐 주식은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삼아 뻥튀기하고, 에스케이㈜ 주식은 시가로 평가해 맞교환했다. 에스케이그룹은 최근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을 꾀하고 있으나, 최 회장의 경영권 안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주회사인 에스케이㈜에 대한 최 회장의 지분은 1%에도 못 미친다. 대신 비상장회사인 에스케이씨앤씨에 44.5%의 지분을 가지고, 다시 씨앤씨가 에스케이㈜ 지분 11.2%를 보유하는 것으로 그룹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에스케이 쪽은 “앞으로 2년 안에 이런 문제를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복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경우 아들 삼형제에게 그룹의 지주회사 구실을 하고 있는 ㈜한화의 지분 7.78%를 넘겼으며, 효성그룹은 조석래 회장의 아들 삼형제가 비상장회사인 효성건설 지분을 절반 가까이 틀어쥐고 경영권에 다가서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무분별한 재벌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작업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됐다. 재벌들 사이에 더는 ‘세금 없는 대물림’이 힘들어졌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신세계나 대한전선처럼 세금을 제대로 내고 경영권을 상속하려는 기업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홍대선 김영희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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