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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29 20:48 수정 : 2007.05.29 20:48

검찰 보복폭행 사건 수사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수사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29일 김학배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과 장희곤 전 남대문경찰서장 등 관련자 5~6명을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김 회장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휘해온 서범정 형사8부장이 주임 검사를 맡도록 하고, 이정만 특수2부 부부장 검사 등 특별수사부 검사들을 특별수사팀에 합류시켰다. 박철준 1차장검사는 “국민의 입장에서 경찰 수사과정의 은폐·외압 의혹을 투명하고 신속히 규명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최기문 전 경찰청장 등의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한화그룹 쪽의 경찰 간부 로비 의혹 △김 회장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남대문경찰서로 이첩된 경위 △경찰 수사팀과 조직폭력배가 만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한화리조트 김아무개 감사의 한화그룹 본사 사무실을 지난 28일 압수수색했다. 박 차장은 “외압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아니라 김 회장 보복폭행 사건 본체와 관련한 압수수색이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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