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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초과근무수당 관련 구청들 반납·감사 계획 |
속보=서울 성북·영등포·서대문 구청 등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편법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타가는 사실(〈한겨레〉 5월29일치 8면)이 드러나자, 성북구청은 29일 “구민 여러분께 사죄한다”며 “지난 3월 지문인식기를 도입한 뒤 2달 동안 지급된 초과근무수당 가운데 과장급은 전액을, 6급 이하 직원은 절반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또 영등포구청은 자체 감사에 들어갔고, 서대문구청도 감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희동 서대문구지부장은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한 일부 공무원들의 관행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오후 6~8시 근무 때는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등 관련 기준이 근로기준법에 턱없이 못 미치는 상황에서 도덕성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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