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5.29 20:50
수정 : 2007.05.29 20:50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결정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29일 1962년 부일장학회 헌납 사건과 관련해 전원위원회를 열어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승인에 따라 부일장학회가 강탈된 것이 맞다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는 “국가는 수사권이 없는 중앙정보부의 강요에 의해 발생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부일장학회의 재산권 및 그 설립자인 고 김지태씨의 재산권을 침해한 점을 사과하고 재산을 반환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화해를 위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김지태씨가 헌납한 토지는 부일장학회에 반환하고, 반환이 어려울 경우 손해를 배상하라”며 “부일장학회가 이미 해체됐기 때문에 공익목적의 재단법인을 설립해 그 재단에 재산을 돌려주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또 “헌납한 주식도 돌려줘야 하는데 (부일장학회의 후신인) 정수장학회가 이 주식을 국가에 반환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김씨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국가는 정수장학회가 특정집단이나 개인에 의해 운영되고 언론사 주식을 정수재단의 경비조달 수단으로 활용해온 상황을 시정하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일장학회 설립자 김씨의 차남 김영우(65)씨는 지난해 1월27일 “1962년 박정희 정권이 아버지를 국내재산도피방지법 등으로 구속한 뒤 처벌을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부일장학회와 땅 10만평, 부산일보 등 3개 언론사를 강제로 헌납시켰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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