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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29 22:37 수정 : 2007.05.30 09:16

진실화해위 정부에 권고…“주식 등 유족에 배상”
“현 정수장학회 개인중심 운영” 시정조처도 요구

한나라 “야당후보 흠집내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위원장 송기인)는 29일 지난 1962년 국가에 ‘강제 헌납’된 부일장학회(현 정수장학회) 재산을 원소유주에게 돌려주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라 상응한 조처를 해야 한다. 중앙정보부에 의해 장학회 소유권이 강제로 넘겨진 지 45년 만이다.

부산지역 기업인이던 김지태씨는 1961년 5·16 쿠데타 직후 부정축재 혐의로 구속된 뒤, 이듬해 부일장학회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겠다는 승낙서를 쓰고 처벌을 면했다. 이후 5·16장학회로 이름이 바뀐 부일장학회는 8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자와 부인 육영수씨의 ‘수’자를 따 정수장학회로 바뀌어 지금에 이르렀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 95년부터 2005년 3월까지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을 맡았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일장학회 소유이던 헌납토지(부산 서면지역 10만여평)를 반환하되 민간 매각 등으로 반환이 어려우면 그 손해를 배상하고 △땅을 돌려받아야 할 부일장학회가 이미 해체된 만큼 공익목적 재단법인을 설립해 출연하며 △헌납된 부산일보·문화방송·부산문화방송 주식(당시 3억4800만환어치)이 정수장학회로부터 국가로 원상회복되지 않으면 국가가 원소유주인 김씨의 유가족들에게 대신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또 “부일장학회 재산으로 설립된 정수장학회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재단법인의 공익성에 반한다”며 국가에 적절한 시정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월 김씨의 차남 김영우(65)씨가 진실규명을 신청해 이뤄졌다. 김영우씨는 “박 전 대표만 결단을 내리면 장학회 이름에 아버지의 호인 ‘자명’을 함께 쓰고 가족 가운데 한 명이 이사장직을 맡았으면 한다”며 “빼앗긴 땅 가운데 아직 국가가 가지고 있는 4만평을 되찾아 문화재단을 만드는 데 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2005년 7월 국가정보원 과거사위도 “부일장학회 재산 헌납이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언론장악 의도에 따라 강제로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진실화해위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는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이번 결정문에선 빠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 쪽 한선교 대변인은 “정수장학회는 처음부터 공익법인이어서 사회에 환원된 것”이라며 “증인과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어거지를 쓰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말했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이날 고 이윤희가 1920년대 아나키스트 운동 단체인 흑우회를 통해 항일독립운동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아나키스트 운동과 관련한 진실규명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남일 이유주현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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