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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영 전 의장 영장기각 |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제이유그룹으로부터 7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청구된 이부영(65)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또 “이 전 의장의 가족관계, 이 사건 수사에 임하는 태도, 경력 등을 감안할 때 형사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2004~2005년 제이유그룹 주수도(51) 회장에게서 방문판매법 개정, 서해유전 개발 사업, 주 회장 사면·복권 등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사단법인 장준하기념사업회’에 5억~6억원 가량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개인적으로도 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로 지난 25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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