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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30 10:56 수정 : 2007.05.30 10:56

동거녀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또 다른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전과자에게 징역 15년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헤어지겠다는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4.노동)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0년 12월 동거녀를 둔기로 때려 상해를 입힌 살인미수죄(재판도중 동거녀 사망)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피고가 형집행이 종료된 지 3년도 안돼 또 다시 동거하던 피해자를 무참히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며 "한차례 관대한 처벌을 받은 피고가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알고 있는지 강한 의심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평소 살인범행을 예고하는 협박을 피해자와 그 친지들에게 했고, 흉기를 구입해 관리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으며,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가 과다출혈로 죽을 때까지 지켜보는 잔혹함마저 보여주었다"며 "다만 범행 후 자수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3월 20일 자정께 용인에 있는 자신의 반지하 방에서 동거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는 A(50)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2000년 12월 8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동거녀에 대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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