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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제주지사 ‘직권남용’ 항소심, 무죄 선고 |
10일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제주시장 재직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당한 지시로 건물사용 승인을 내주도록 직권을 남용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의 직접증거라고 볼 수 있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진술에 대해 "피고인의 검토지시는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방법을 모색해보라는 취지의 지시로서, 반드시 사용승인을 내주는데 협조하라는 취지의 지시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진술과 관련,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석연치 않은 점, 피고인이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장소가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공개된 장소인 점, 피고인의 지시와 사용승인 협조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밖에 "피고인이 건물 사용승인 주무담당자인 주택과장에게 직접 사용승인을 내주도록 지시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제주시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 4월 현대텔콘이 오수정화시설 설치 면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2억2천7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사용승인이 이뤄질수 있도록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지시, 주무부서인 주택과에 사용승인 허용 요청 공문을 발송토록 해 승인이 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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