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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30 19:41 수정 : 2007.05.30 19:41

‘과태료 대납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은 과태료를 대신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윤진(61) 대구 서구청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함에 따라 윤 구청장을 29일 대구구치소에 구속 수감했다. 은행을 찾아가 직접 과태료를 대납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대구사무소 노아무개(45) 사무국장도 함께 구속수감했다.

대구지법 김경대 영장전담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과태료 대납을 직접 요구한 김아무개씨 등 유권자 3명의 영장은 기각했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대구시의원 ㄱ씨한테 명절 선물을 받은 유권자들에게 부과된 과태료 3540만원을 노 국장에게 전달해 은행에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구대선 기자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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