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5.30 21:51
수정 : 2007.05.30 21:51
안갯속 바다에선 감속·레이더 주시해야하는데…
중국 컨테이너선 진성호와 우리 화물선 골든로즈호 충돌 사고의 과실 정도를 판단하려면 두 선박의 움직임과 충돌 각도, 부딪힌 부위 등의 정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김종의 심판관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중국 쪽이 수집한 사고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 선박 모두 짙은 안개 속에서 항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항해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러나 안갯속 항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쌍방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심판관은 “사고 당시 짙은 안개로 시계가 300~400m로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더를 통한 상대 선박의 동정 파악을 소홀히 했고, 속력을 줄이지 않는 등 안개 때 항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국제 충돌예방규칙에는 안개가 끼었을 경우 적절한 피항조처, 속력 감소, 사전에 동정 파악 등의 의무사항이 규정돼 있다.
그는 이어 “골든로즈호와 진성호 중 어떤 선박이 주로 과실을 범했는지는 중국 쪽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당시를 재현하는 시뮬레이션과 골든로즈호에 대한 수중 촬영 결과를 토대로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고 당시 진성호 선장은 직접 선박을 운항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고, 골든로즈호 선장도 주검이 조타실이 아닌 침실 부근에서 발견된 것으로 봐 직접 선박을 운항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 심판관은 해양수산부 조사단장으로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골든로즈호 침몰사고에 대한 중국 현지조사를 벌였다.
한편, 선체 수색을 통해 인양된 선장 허용윤씨 등 한국인 주검 3구는 이날 오후 아시아나항공편으로 인천공항으로 들어와 부산으로 운구됐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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