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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30 23:59 수정 : 2007.05.30 23:59

제이유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30일 제이유 쪽으로부터 국회 입법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 수재)로 정치 전문 인터넷매체 <이지폴뉴스> 대표 장아무개(41)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2005년 2월 제이유 쪽으로부터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이유 쪽이 주문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당 지급 한도를 35%에서 40∼50%로 올리고 △품목당 가격 한도를 1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조정하며 △다단계 판매업의 이름을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바꾸는 것 등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또 이런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같은해 6월 국회 정무위에 의원입법 형태로 상정됐지만 실제 처리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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