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7.05.31 13:51 수정 : 2007.05.31 13:51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연루된 범서방파 행동대장 출신 오모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씨는 이번 사건이 보도된 지 사흘 뒤인 지난달 27일 캐나다로 출국했는데, 경찰은 인터폴에 오씨의 소재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은 아직 범죄인인도청구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31일 "오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곧바로 오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범죄인인도법 42조에는 "법무부장관은 외국에서 인도받은 범죄인을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외국에 대하여 처벌에 대한 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오씨의 혐의사실을 한 가지만 특정해 범죄인 인도청구를 할 경우, 향후 신병을 인도받고 기소할 때 당초 인도청구 사유에 들어가지 않은 다른 범죄 사실을 추가하려면 캐나다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검찰은 오씨가 보복 폭행 현장에서 폭력을 휘두른 것과 별도로 한화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몇 가지 범죄 혐의를 추가로 캐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오씨와 한화그룹 김모 감사의 주변 인물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오씨의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보복폭행 수사 늑장ㆍ외압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들을 잇따라 불러 수사 과정 전반을 재구성하는 등 기초 수사를 벌였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