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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31 15:10 수정 : 2007.05.31 17:12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내년부터 효력 상실

군 복무를 하지 않은 4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병역면제 사유인 질병 이름을 관보와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31일 국회 별정직 4급인 정모씨가 병역면제 사유를 공개토록 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 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이다.

병역사항을 관보와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규정한 공직자병역사항신고공개법 제8조는 연말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적 관심도가 낮은 4급 이상 공무원들까지 병역사항 공개 대상으로 삼아 모든 질병명을 예외없이 공개토록 한 것은 사생활 보호의 헌법적 요청을 현저히 무시한 것이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질병명 공개와 같은 처방을 통한 병역풍토 쇄신 필요성이 있더라도 이를 소수 사회지도층에 국한해야지 평범한 직업인의 한명에 불과한 경우가 많은 4급 공무원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범위가 너무 넓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질병명에 대한 신고와 적정한 방법에 의한 공개가 불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4급 이상 공무원 모두에 대해 질병명을 당장 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단순위헌 결정은 적절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제2국민역에 편입된 4급 이상 공직자들이 질병명과 처분사유를 신고하도록 한 이 법 제3조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병역사항을 공개하도록 한 제9조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각각 청구를 각하했다.

한편 이공현 재판관은 질명병 공개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만큼 단순위헌 선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조대현 재판관은 구체적인 질병까지 공개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이동흡ㆍ송두환 재판관은 즉시 법 조항의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는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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