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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5.31 19:11 수정 : 2007.05.31 19:11

이삭

지방의 한 법원장이 사기 전화에 속아 거액을 뜯겼다. 이 지방법원장은 지난 27일 밤~28일 아침 서울 집에서 “아들을 납치했으니 5천만원을 폰뱅킹이나 편의점을 이용해 빨리 보내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가 망설이자 협박범은 계속 전화를 걸어왔다. 공익근무요원인 아들한테 휴대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는 아들이 납치당한 줄 알고 협박범이 알려준 은행계좌로 5천만원을 송금했다.

법원장은 28일 오전 9시 법원에 출근한 뒤 10시30분께 검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잠시 뒤 협박범은 다시 전화를 걸어 “5천만원을 추가로 보내라”고 협박했다. 그는 협박범을 잡을 요량으로 “5천만원은 없다”며 시간을 끌다가 1천만원을 보냈다. 모두 6천만원을 보낸 것이다.

검찰은 곧 협박범의 휴대전화를 추적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한 이른바 ‘대포폰’이었다. 은행계좌 명의는 중국인이었고, 은행에 제시된 여권은 위조된 것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보이스 피싱(전화사기)을 당한 것 같다”며 “협박범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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