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5.31 20:59
수정 : 2007.05.31 21:33
청와대, 사퇴불가 고수…검찰, 이 청장 수사여부 언급 꺼려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난 29일 “경찰의 집단적인 움직임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뒤 경찰청이 이택순(55) 경찰청장 사퇴 주장을 펴는 경찰관들을 ‘특별관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또 일부 시민단체가 이 청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으나, 청와대는 사퇴 불가 뜻을 분명히하고 있고 검찰은 이 청장 수사 여부에 대한 언급을 꺼리고 있다.
경찰청의 한 총경은 “박 장관과의 회의가 끝난 뒤 강희락 경찰청 차장이 지방경찰청장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이 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일선에 “경찰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올린 사람들은 특별관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 “이 청장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건 자체를 몰랐다면 무능하기 이를 데 없는 경찰청장이요, 알았다면 은폐 의혹의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으니 경찰총수 자리를 보전할 명분은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새사회연대도 29일 이 청장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청장한테도 관리·감독 책임 등 도의적 책임은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이 청장이 사건 무마에 직접 관련된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사퇴는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이 사퇴하면, 후임 경찰청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하는 등 한달 가까이 ‘치안 공백’이 생길 우려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 청장의 ‘버티기’가 성공하면 내년 2월 노무현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마친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전날 ‘국회에서 위증에 대한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도 그런 내용의 보도가 나가 유감”이라며 “(고발은) 국회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 청장이 김 회장 사건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으면 수사 대상에 올리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정훈 신승근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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