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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학원 임시이사회, 정이사 조속선임 촉구 |
‘임시이사의 정이사 선임권’을 부인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강원 원주 상지대의 임시이사들이 지난 30일 3년5개월 만에 다시 이사회를 열어, 교육인적자원부에 ‘이른 시일 안에 정이사를 선임할 것’을 요청하기로 결의했다. 또 정이사들이 2004년 1월 이후 결의한 사안들을 심의해 모두 추인했다.
이날 임시이사회를 연 이돈명 이사장 등은 정이사 체제가 들어서기 직전의 임시이사들로, 교육부가 새로 정이사나 임시이사를 선임할 때까지 이사직을 맡는다. 임시이사로 돌아온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는 “대법원이 예전 판례를 뒤집으면서까지 사학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했는데, 그에 대한 합리적 설명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며 “황당하지만 상식에 벗어난 대법원 판결로 상지대 구성원들이 겪을 혼란을 우려해 복귀했다”고 말했다. 임시이사회에는 이 이사장과 안병욱, 강만길(전 상지대 총장), 김동철(전 상지영서대학 학장), 유재천(전 한림대 대학원장), 박석무(전 학술진흥재단 이사장), 박영근(중앙대 교수), 서재일(원주 영강교회 목사) 이사 등 8명이 참석했으며, 이경숙(열린우리당 의원) 이사는 불참했다.
김영복 상지학원 사무과장은 “이들 임시이사는 임기가 끝났지만 차기 이사회가 들어서기까지 이사 업무를 맡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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