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5.31 21:06
수정 : 2007.05.31 21:06
교육부 271명 소청심사…인용률 지난해 견줘 훨씬 낮아
교원평가제 도입을 반대해 지난해 11월 ‘연가 투쟁’을 벌였다가 징계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46명에 대한 징계가 취소됐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연가 투쟁 참가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전교조 교사 271명이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심사해, 46명은 징계 취소, 4명은 징계 변경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연가 투쟁으로 징계된 전교조 교사는 415명으로, 이 가운데 271명이 징계의 부당성을 들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징계가 취소된 46명 가운데 3명은 본안 자체가 취소돼 징계 처분을 면하게 됐으며, 43명은 절차 문제로 취소돼 해당 시·도 교육청이 징계 절차를 다시 밟게 된다. 징계 수위가 바뀐 4명은 견책에서 불문 경고로 낮아지거나 감봉 개월 수가 줄었다. 나머지 221명은 기각되거나 각하됐다. 징계 취소나 변경으로 소청이 받아들여진 인용률은 18%(271명 중 50명)로, 지난해 전체 소청심사 인용률 52%에 견줘 훨씬 낮다.
정애순 전교조 대변인은 “절차 문제만을 집중 심사해 인용률이 낮은 것 같다”며 “교사의 연가 사용권과 관련한 대법원 재판의 대응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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